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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by gguldangi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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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신청전 본인의 소득재산항목 입력만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외에도 초중고 교육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 생활보장, 아이돌봄 서비스, 한부모 가족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의 복지서비스를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는데요.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모의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단 해당 모의계산의 결과는 여러분이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결과는 신청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조회한 계산결과는 단순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모의계산으로 해보고 신청하는것이 좀더 유용한것이 당연한데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이란 만 65세이상의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후 70% 하위의 어르신들께 지급되는것인데요. 재산과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모의계산에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며 해당 소득인정액을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소득과 재산이 실제의 소득재산과 상이하다면 연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미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모의계산이 정확하게 지급과 미지급 여부를 판별하는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으며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문의하실 번호는 국번없이 129 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소득정보를 입력하는것인데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항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상시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이 모두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이며 월급을 지급받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이란 3개월미만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공공일자리 소득은 제외되며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근로소득 - 103만원) * 적용률(0.7)입니다. 상시근로소득 기본 공제는 상시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됩니다. 


재산에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가 있는데요. 일반재산이란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재산, 회원권, 자동차등이 해당되며 건축물과 토지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합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전월세 보증금, 상가보증금등이 있습니다. 

 

기타재산에는 증여재산, 입목재산, 어업권등이 있으며 회원권은 골프장,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부채에는 부채 인정범위와 부채 예외범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알아보았는데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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