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을 살펴보다 보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등의 용어를 접하게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용면적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주거형 부동산을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자, 실제 생활공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용면적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며 어떤 기준으로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되는지까지 전용면적에 대한 핵심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이란?
전용면적이란, 말 그대로 해당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내가 직접 사용하는 실내 공간만을 측정한 것으로, 벽으로 구분된 내부 공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 내가 사용하는 내부 공간 전체의 넓이이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공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의 차이
부동산 계약 시 혼동하기 쉬운 용어가 바로 ‘공급면적’인데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광고나 부동산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분양면적" 또는 "공급면적"은 실제 생활 면적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면적이 84㎡(약 25평)라고 해서 실제 거주 가능한 공간이 84㎡인 것은 아니며, 그 중 전용면적은 59㎡(약 18평) 정도일 수 있습니다.
전용률이란?
전용면적이 공급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을 ‘전용률’이라고 하는데요. 전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실사용 면적이 넓다는 뜻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약 7085%, 오피스텔은 약 4060% 정도의 전용률을 가집니다.
따라서 같은 공급면적이라도 전용면적과 전용률에 따라 실제 공간 체감이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의 분류
아파트나 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전용면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신혼부부 및 1~2인 가구 대상
- 전용 60~85㎡: 중소형 주택,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구조
-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 다자녀 가구나 고급 주거지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청약 자격 등이 이 전용면적 기준으로 나뉘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전용면적 확인 방법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https://rt.molit.go.kr -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정보 앱
→ 지역, 단지명 검색 시 전용면적별 거래가격 확인 가능 - 부동산등기부등본 열람
→ 집의 면적 및 구획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 청약홈
→ 청약 시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기준 청약 자격 확인 가능
→ https://www.applyhome.co.kr
전용면적은 부동산 거래나 청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실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공급면적만 보고 매물을 선택하기보다는, 반드시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비교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약을 준비 중이거나 전세·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분들은 전용면적, 공급면적, 전용률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한 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