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https://www.safetyedu.net)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교육 :https://www.safetyedu.net/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무엇인가요?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일반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용 관계에 가까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않지만, 최근 다양한 제도적 변화로 인해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2025. 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