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이러닝센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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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소개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기여를 위해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교통안전교육 제공, 어린이 체험관 예약 등 다양한 교통안전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의거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러닝 기반의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교육대상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른 보호자
교육시간 2시간
교육비용 무료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교육대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자 및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교육시간 2시간
교육비용 무료
수료기준 진도율 100%
긴급자동차 교육
교육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 운전자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자
교육시간 (신규) 3시간 / (정기) 2시간
교육비용 (신규) 24,000원 / (정기) 16,000원
수료기준 진도율 100%
교통안전 담당교사 교육
교육대상 유치원 및 초·중·고 교통안전 담당교육 교사
교육시간 2시간
교육비용 무료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시험 80점 이상
교육대상 전 국민
교육비용 무료
교육내용 학습자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보급하여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예약
체험대상 만 3,4,5세(5,6,7세)
체험시간 1시간 (1회차 : 10:30~11:30 / 2회차 : 13:30~14:20)
※주말 및 법정공휴일은 휴관
체험비용 무료
체험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염곡동)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2. 고령운전자 교육 안내
본 교육과정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함에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이며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이며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고령운전자교육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클릭 시 조항, 하단)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5항
⑤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 3. 27.>
1.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2.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3.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4.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안내
본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어린이통학버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구분별 역할과 안전수칙,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 안전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통질서를 제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학습목표는 어린이통학버스 종사자가 알아야 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함에 있으며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입니다. 학습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이며 평가방법은 진도율 100% + 시험 60점 이상입니다.
유의사항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신청 시 본인의 업무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셔야 추후 업무구분에 맞는 수료증 출력 및 경찰서 통학버스 신고 시 원활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종사자의 경우 운영/운전/동승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본 교육을 이수하시고, 보수교육 대상자의 경우 기존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9년 이수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수 완료)
4. 긴급자동차 교육 안내
본 교육과정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으로, 긴급자동차의 개념 및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함양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교육목표는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데 있으며 교육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가능합니다.
1)신규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이 운전을 하기 전에 받는 교육
기존 긴급자동차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신규 교통안전교육 대상입니다.
2)정기 교통안전교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
예시) 2021년 10월 15일에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면, 다음 수강 기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시기)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이며 수강기간은 결제일로부터 30일입니다. 수료기준 진도율 100%이며 신규 교통안전교육 : 3시간 / 24,000원, 정기 교통안전교육 : 2시간 / 16,000원입니다.
긴급자동차교육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
긴급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10. 24.>
5.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예약 방법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을 통해 놀이와 체험학습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제공합니다.
예약 방법 : 사전 예약제 - 인터넷 예약 및 전화(02.3498.2072) 매월 1일에 2개월 후까지 예약가능
체험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체험 가능 인원 : 30명 단위(최대 60명), 방학기간 개인체험 가능 (※사전문의 필수 02.3498.2072)
체험 가능 연령 : 만 3세(5세)~만 5세(7세)
운영 시간 : 평일 10시 30분 ~ 11시 30분(약 60분) / 평일 13시 30분 ~ 14시 30분(약 60분)
체험 비용 : 무료
관림시 유의사항 :
- 단체 교육 시 원활한 교육을 위해 인솔자 선생님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 물 이외의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만 3세 미만의 유아는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체험을 지양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 점은 고객지원센터 1577-1120 번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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