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복지로는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의 모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도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합니다.
복지로 소개
복지로는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맞춤 검색에서 온라인 신청까지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입니다.
주요 서비스
1. 복지지갑
복지자격 정보, 복지 수급 현황, 서비스 신청현황 등 개인의 복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서비스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검색하고,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민원서비스, 증명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지도
사용자의 위치 또는 선택한 지역 지도 기반으로 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 정보를 제공합니다.
5. 복지도움
나와 이웃의 도움 요청 사연을 작성하여 복지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복지신고
보건복지부 주관사업에 대한 개인, 기관의 부정수급을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급여 복지멤버십이란?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나이, 구성, 경제력을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놓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로 나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해줍니다.
맞춤형급여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2. 지급방법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일에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4.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에서는 기초연금, 교육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등 여러가지 서비스에 대해 간단한 소득재산 입력으로 수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월 100%)
- 기본재산액(부양의무자): 서울(3억 6,400만원), 경기(2억 9,400만원), 광역 ‧ 세종 ‧ 창원(2억 8,400만원), 기타(1억 9,500만원)
-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2.08%), 금융재산 (월 2.08%), 자동차(월 2.08%),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 2.08%)
3.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15.9월부터), 주거급여('18.10월부터), 생계급여('21.10월부터)
•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A:수급(권)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①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산식: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B×100%]
⦁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②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 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상이면서,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산식: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A×40%)+(B×100%)
⦁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산식:재산의 소득환산액 < (A+B)×18%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용
③ 부양능력 있음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만 초과하여도 있음으로 판정)
⦁ 소득기준: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를 합한 금액 이상인 경우
‑ 산식:(A×40%)+(B×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
⦁재산기준: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 산식:(A+B)×18%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되는 (A×40%)+(B×100%) 값과
(A+B)×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기준 적
• 적용
- 부양능력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미약 :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있음 : 부양의무자 기준 미충족
-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① '19년 1월부터 적용
o수급자 : 30세미만 한부모 또는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가구일 경우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지원 중지 대상자 또는 아동생활시설 퇴소자
o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단, 기초연금 수급 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인 경우는 생계급여만 적용됨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② '20년 1월부터 적용
o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하면서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충족할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 소득(연 1억 원), 재산(9억 원)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https://trafficedu.koroad.or.kr)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이러닝센터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고령운전자 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긴급자동차 안전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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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토탈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고용 산재보험료 정보, 민원서류 전자고지, 납부, 보험료 조회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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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바로가기 (edu.1661-2129.or.kr)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바로가기 안내입니다. 노인돌봄 배움터는 돌봄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배움터바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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