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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chrd.childcare.go.kr)

by gguldangi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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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보육교직원들의 자격관리 사이트로 자격기준을 안내하고 인력뱅크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 

https://chrd.childcare.go.kr/ctis/index.jsp

 

 

 

 

 

 

 

보육교직원 자격증 발급 안내 

 

보육교직원 자격증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의존하여 각각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자격 요건의 통일된 해석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자격 요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육교직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자격 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자격 요건의 통일된 해석이 어려워 자격 요건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어 보육교직원의 자격을 관리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교직원 자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국가자격증 제도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가 수여권자로서 자격증을 발급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이 자격 검정 및 발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정은 무시험 검정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자격증 발급 절차 


신청방법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에서 인터넷신청가능하며 아래오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신청절차 내용 주체
회원가입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신청인
발급신청서 작성 - 자격종류 선택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신청인
- 학력 등 세부사항 입력
 
- 신청자 증명사진 파일(jpg, gif) 등록
 
수수료 결제 - 수수료 10,000원 신청인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 서류접수 이후에는 자격증 신청 취소 및 수수료 환불 불가
 
서류 제출 - 자격종류 및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 확인 신청인
* ‘자격기준 및 제출서류’ 메뉴에서 확인 가능
 
- 자격 신청 구비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제출
 
자격검정 - (처리기한) 수수료결제 및 서류도착일로부터 14일이내 진흥원
* 단 공휴일,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및 특수사례 심의기간은 처리 기간에 미포함
 
- 제출서류를 통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자격요건 기준 - 충족: 자격요건 충족으로 자격 인정됨 진흥원
- 불충족: 보류, 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재검정 진행
 
- 특수사례: 검정위원회 안건 의견을 통해 검정 진행
 
- 불인정: 자격요건 불충족으로 자격 인정불가
 
* ‘보류’로 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대상
 
자격증 발급 - 자격 인정 건의 자격증/자격확인서 제작 및 발송 진흥원

 

 

 

자격증 발급시 제출서류

 

자격증 발급시 제출하실 서류는 인터넷 신청 후, 자격기준 별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야만 자격증 발급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력시작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초의 보육업무 경력증명서부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도착 이후 수수료 및 서류 반환은 일체 불가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자격취득을 위한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출서류 외에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 시, 인터넷 신청단계에서 등록하신 사진 파일로 제작되므로 서류제출 시, 증명사진 원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서 승급교육 수료 이력이 확인 가능한 경우, 수료증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각 자격기준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기준 제출서류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경력증명서 원본
3.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4.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 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2.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3.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4. 경력증명서 원본
5.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6.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 2급
1.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명서 원본
2.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교의 성적증명서 원본
3.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4.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5.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사 3급
1.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2. 졸업증명서 원본(양성교육과정 수료이전)
3. 교육훈련시설 성적증명서 원본
4.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5.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 등록)
6. 자격증 발급신청서(인터넷 신청 후 출력)

 

 

 

보육교직원 국가 자격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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