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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s://www.tp.or.kr)

by gguldangi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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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사학연금은 재직 및 퇴직 교직원을 위한 연금사업과 재해보상, 대여사업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s://www.tp.or.kr/tp-kr/index.do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회원가입시 휴대폰인증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인증도 가능합니다)

 

 

 

 

 

 

사학연금이란?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이나 사망, 질병, 부상, 장해를 입었을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원과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향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학연금 기관에서는 부담금 징수,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자산운용, 교직원 복지사업 수행, 연금업무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또한 교직원을 위해 자금운용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하고, 부동산 임대등의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 학자금 대여, 제휴복지 서비스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학연금 가입 대상자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의 교직원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타 학교(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 학교 등)의 교직원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무직원(수익사업체 직원 제외)
-고등학교 학력 인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 요원 연구 요원 및 교직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교의 교직원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 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

-교원 : 명예교수, 시간강사, 기간제 교사 등 / 관할청에 임용 보고되지 않은 사람
-사무직원 : 정관상 정원 범위 외의 직원
-사무직원 정원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사학연금가입시 혜택으로는 

1)퇴직(사망) 시의 퇴직(유족) 급여 수급
2)직무상 재해 시의 요양비 및 장해급여 수급
3)본인·배우자 등 사망 시 사망 조위금 및 자연적·인위적 현상에 의한 주택 훼손 시 재해 부조금 수급
4)복지사업 수혜(국고학자금대여, 생활자금대여등)
5)기타 수익 등이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1. 사망조위금이란?

 

사망조위금이란 교직원이 재직 중에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포함), 자녀 등이 사망하였을 때 지급하는 부조 급여입니다. 교직원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 사실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교직원이 사망한 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 지급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교직원의 계부모(배우자의 계부모 포함) 사망하거나 교직원이 퇴직한 이후에 지급 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조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 우선이 되는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의 부모가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교직원이 배우자 교직원보다 우선 청구권이 있습니다. 

 

 

 

2. 신청방법

 

청구인이 사망조위금을 청구시 사학연금 공단에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청구시효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해야 하며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사학공단 홈페이지(tp.or.kr)에 회원가입하신 후 재직교직원 메뉴로 접속하여 사망조위금 청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필요) 신청시 행정기관 발급서류는 반드시 PDF파일(사진 촬영 금지)로 업로드해야 하며 사망조위금청구서와 발급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3. 제출서류

 

사망조위금을 온라인으로 청구하시고 청구서와 구비서류 우편발송해야 합니다. 

*발송주소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사학연금 재해보상팀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각 대상자별 제출서류는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위의 각 증명서 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가능합니다. 

 

 

3. 사망조위금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 기준액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의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교직원 본인의 사망 사망 당시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2018. 9. 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또는 계조부모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
(당년도 7.1. ~ 다음 연도 6. 30.까지 적용)

 

 

 

4.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금액 (아래 표 참조)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5. 수급권자의 순위

-지급 대상이 되는 교직원이 2명 이상일 때는 다음과 같이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순위
교직원의
1)배우자
2)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3)자녀
교직원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교직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4. 사망한 사람의 부모인 교직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위 순위에도 불구하고 부양하던 교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교직원에게 지급
부양사실 증빙은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제401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로도 가능함
교직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징제자
1. 교직원 본인의 배우자
2.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다음의 순위
1)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사망한 교직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사망한 교직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위 순위에 불구하고 장례 및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교직원의 직계비속인 교직원이 있는 경우엔 그 교직원에게 지급

 

 

사학연금 부담금 

부담금이란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교직원 본인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과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법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이유는 교직원과 그 유족은 제도상 보장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한편, 교직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은 기금으로 적립되어, 교직원의 재직 중은 물론 퇴직시 각종 급여지급의 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부담금 산정방법은 교직원이 재직하는(최장 36년) 동안 비율에 따라 납부됩니다. 각 부담률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부담금 납부는 학교기관은 공단에서 매월 초 발송한 부담금 '납부통지서'와 '납부 명세서'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연금 취급 금융기관 (국민, 농협, 우리, 신한, SC제일, 하나,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기업은행)에 납부합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준소득 월액이란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써 전년도에 발생한 것을 말하며 비과세소득의 범위는 전년도 비과세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1.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전년도 과세 소득(근로소득) / 12 * 당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2.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 :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

 

 

이상으로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Tel : 061-338-0000 혹은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4110 (유료) 번으로 문의하세요.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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