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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by gguldangi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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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안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 복지넷은 생활안정자금등을 대여하고 근로자 복지를 위한 휴양콘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소개 

-생활안정자금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각 자금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례비 

 

1)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대여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월평균소득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


2)대여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3)대여한도
-1,250 만원 범위 내

 

4)제출서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5)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6)신청방법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메뉴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

 


7)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8) 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2. 소액생계비

 

 

 

 

1)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대여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2)대여요건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소득이 감소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소득이 감소한 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24년 기준 221만원)일 것.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3)대여한도
-200만원 범위 내

 

4)제출서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5)신청기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6)신청방법 

*방문신청시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인터넷 신청시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서비스신청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7)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8)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3. 자녀학자금

1)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대여요건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3)대여한도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4)제출서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5)신청기한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6)신청방법 

*방문신청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7)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8)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4. 자녀양육비 

1) 신청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월평균소득이 315만원(2024년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 대여요건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 일체

 

3) 대여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원


4)제출서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5) 신청기한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6)신청방법 

*방문신청시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7)접수기간
- 2024. 1. 8.(월)부터 사업마감일(예산소진 시 또는 별도공지)까지

8)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복지/휴양콘도 지원 안내 

-복지/휴양콘도 지원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2. 이용요금

(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 60,000원 ~ 292,000원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 참조

3. 이용가능 지역
설악, 양평, 지리산,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51개소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4. 신청 방법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기 
② 로그인후 상단의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 신청 메뉴 클릭하기
③ (공단)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 문자 전송

 

5. 이용 신청기간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성수기 : 별도 공지

6. 이용우선순위
ⓛ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
②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
③ 나이가 많은 근로자

7. 이용자 선정
- 주말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 공지

 

 

근로복지기금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아래 표 참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2. 지원요건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복지사업 또는 복지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3.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 접수

 

4. 지원신청서류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 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대기업·중소기업(또는 도급업체·수급업체) 간 도급(파견)계약서 1부
10.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매입의 경우)
11.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복지시설 임차의 경우)
12. 공사비 산출내역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복지지설 건립, 개·보수 전환의 경우)
13. 서약서 1부
14. 체크리스트 1부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1. 지원신청서 1부
2.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3. 기금법인의 정관 1부
4.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5.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6.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7. 대기업.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8.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10. 서약서 1부
11. 체크리스트 1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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